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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중 알게된 번호로 ‘맘에 들어요’ 문자 보낸 감독관…항소심 집행유예
1심 무죄 파기 “피해자 큰 충격 받아…엄정 처벌 필요”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나중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감독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최한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수능시험 감독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는 두려워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가 현행법상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단으로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달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근거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을 하며 수험생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담긴 응시원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면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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