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직원폭행’ 이명희에 징역 2년6월로 구형 상향…“깊이 반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변론재개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결국 지난 4월 받은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받게 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9일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구형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면서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이에 “추가 고소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검찰조사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며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래 사용하지 않던 벽난로에 장작을 옮겼다고 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에는 과장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며 “많은 부분들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치 않아 검찰 조사 당시 부인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전 이사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판을 마친 이 전 이사장은 주변의 부축을 받아 겨우 법정 밖을 나섰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진행된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