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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해석’ 실무 직원이 했다…潘, 대선 출마자격 논란 재점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뜨거워질 조짐이다.

현재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공젝선거법 제 16조 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귀국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신의 대통령 후보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학ㆍ법조계의 생각은 다르다. 23일 한겨례는 법학 교수와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 “미국 뉴욕에 10년간 생활 근거를 뒀던 반 전 총장은 ‘최근 국내 거주’라는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출마 자격이 없다”며 “대선 후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웅도 이 문제로 가처분 또는 선거무효 소송 등이 제기돼 또다시 헌정질서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반 전 총장이 근거로 제시한 ‘선관위의 유권해석’ 마저도 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닌 ‘실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며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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