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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 신설 이후 ‘돌고래’호 출항지 관리, 민간이 대행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해경 인력장비 효율화를 위해 진행된 출장소의 순찰형 전환으로 인해, 사고 선박 ‘돌고래’호가 출항했던 남성항의 입출항을 맡던 출장소가 안전센터로 통폐합됐고, 이 과정에서 선박의 입출항 관리를 민간이 대행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새정치민주연합)이 돌고래호의 출항지였던 해남 남성항을 관할하는 완도 해양경비안전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래 남성항에 ‘북평출장소’가 있었으나, 2014년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인력장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양경비안전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순찰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땅끝 안전센터’로 통폐합됐다.

당시 순찰형 전환 대상은 총 10개 출장소로 완도 1출장소, 완도 2출장소, 보길출장소, 넙도출장소, 옹암출장소, 장환출장소, 사초출장소, 삭금출장소, 어불도출장소 북평출장소였다. 이중 사초출장소와 어불도출장소는 순찰형 전환 이후 출장소 필요성이 다시 제기돼 해경인력이 재배치됐다.

북평출장소의 경우 순찰형 전환 이전에 해경 2명이 48시간 교대근무를 했다. 그러나 남성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이 총 112척인데 그 중 출항신고를 전화로 할 수 있는 5톤 미만 선박이 105척이었다. 또한 낚시어선이 5척이었는데 이 배에는 V-PASS 장비가 설치돼, 출항하는 경우 센터에 출항신고가 시스템상 바로 접수처리가 되어 장비와 인력의 효율성 측면에서 안전센터로의 통폐합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완도 해양경비안전서 관할에는 총 320여개의 항이 있는데 이 중 입출항을 민간이 대행하는 항은 남성항을 포함해 10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대운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현장의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현장인력과 장비확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민안전처 본부 덩치만 커진 꼴”이라고 지적한뒤 “소방ㆍ해경의 해체와 국민안전처의 신설 이후의 모습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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