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2005년부터 4차례나 입법이 추진됐었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드디어 문턱을 넘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10년에 걸쳐 추진됐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가 마침내 의무화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면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발효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 전원이 동의할 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은 공포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늦어도 9월 중순부터,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촬영된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은 촬영 후 60일로 정해졌고, 구체적인 열람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게 된다.

또 CCTV의 범위에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포함됐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2005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처음 개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2012년(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2013년(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2014년(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에도 개정안이 나왔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역시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이후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발의됐지만, ‘재수’를 해야만 했다.

사생활 침해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져 2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허용을 놓고 다시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