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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금체납자 외제ㆍ고가 오토바이도 압류
-전국 최초, 100만원 이상 체납자 353대 보유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세금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ㆍ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다.

최근 레저, 스포츠용 고가ㆍ외제 오토바이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125㏄급 오토바이는 국산 250만원, 외제는 860만원 이상이고 1600㏄급 외제 오토바이는 자동차 가격인 3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이들 중 120㏄ 이상 고가 중ㆍ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이는 285명, 누적 체납액은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285명이 소유한 120㏄ 이상 오토바이는 353대로 외제가 80.45%(284대), 3000만원이 넘는 1600㏄ 이상 오토바이도 9대나 됐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월말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오토바이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는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지만,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라 압류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을 집행한다.

단 120㏄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 505대를 압류해 일부는 납부 및 약속(30대)을 받아냈고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371대)은 계속 추적 중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받거나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기로 했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고가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며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 고발, 출금 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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