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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의원, 전손 차량 이력공개 의무화法 발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손(全損) 차량에 대한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손 차량은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 계약상 차량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액을 지급하고 인수한 차량을 의미한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이들 차량 상당수를 수리한 뒤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손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중고차 소비자는 전손 차량을 구매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매물 중 전손 차량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수리검사도 의무화 하도록 돼 있어 안전 체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꾸준히 증가한 자동차 보급률과 달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익증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전손 차량 처리건수는 2010년 6만3051건, 2011년 5만9802건, 2012년 5만3901건 등 매년 5만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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