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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안 가려… 정신분열 가장한 백댄서, 징역 1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병역을 면제받은 백댄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04년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대상이 된 최 씨는 2006년부터 대중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하며 대학교 재학,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미뤄왔다.

최 씨는 입영 연기 시한이 지나자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최 씨 누나는 의사에게 “동생이 의욕없이 누워만 지낸다”며 거들었다. 최 씨는 결국 2010년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최 씨는 의사에게 정신분열 행세를 하는 동안에도 백댄서로 분주히 활동했고, 이내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법정에 나와서도 실제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 의료기록, 평소 활동내역 등을 바탕으로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관련자를 속여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아낸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선고 후 항소했지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형기를 마치고 입대해야 한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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