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OECD 중 주거비 제일 싸다?"…'이것' 덕인데 "없애자" 난리[김성훈의 디토비토]
. '디토(Ditto·찬성)와 비토(Veto·반대)'로 갈등이 첨예한 세상 속 먹고 사는 이슈를 탐구합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니, 이 숫자가 맞나요?" - 기자 "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그렇다고 하네요." - 통계청 관계자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낸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보고 기자는 도통 믿어지지 않아 물었습니다. 통계청은 해당 자료에서 국가 간 삶의 질을 비교한 OECD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Index·BLI)' 지수를 소개했는데요, 한국은 '주거비' 항목에서 42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14.7%만 주거비에 써 가장 부담이 낮다는 것입니다. OECD 평균(20.5%)은 물론이고, 17%대인 2위 그룹(에스토니아, 러시아, 멕시코, 노르웨이)과 비교해
2023.04.09 13:01"SM, 다음주 목·금엔 절대 사지 마세요"…이유는? [김성훈의 디토비토]
. 편집자주 '디토(Ditto·찬성)와 비토(Veto·반대)'로 갈등이 첨예한 먹고 사는 이슈를 탐구합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을 15만원에 공개매수한다는데, 지금 11만원밖에 안하네요. 지금 사면 이득 아닌가요?" - 기자 "이익이 날 지는 모르겠지만, 사려면 수요일(22일)까지만 사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절대 목(23일)·금(24일)에 주가 떨어졌다고 사시면 안돼요." - 한 증권사 관계자 뜨거웠던 SM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달 26일까지 진행되는 공개매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약 1조2000억원을 들여 1주당 15만원에 SM 지분 35%(833만3641주)를 공개매수한다는 계획입니다. 17일 SM 주가는 11만3000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지금 사서 공개매수에 응해 카카오에
2023.03.19 05:51"부산 가라고요?"…서울에 집 산 의원님들의 '내로남불'[김성훈의 디토비토]
. 편집자주 '디토(Ditto·찬성)와 비토(Veto·반대)'로 갈등이 첨예한 먹고 사는 이슈를 탐구합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기들은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서 힘 없는 사람만 지방 가라니 이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면 뭡니까." 얼마 전 만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벌써 8년째 가족이 있는 서울과 직장이 있는 지방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지방 출신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누구보다 찬성하지만, 자기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화가 난다는데요. 대체 어떻길래 그리 분통을 터뜨리는지,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산은 부산 오라'는 부울경 의원들… 42.5%가 서울에 집 요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슈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는 산업은행(산은
2023.03.05 09:00"난 7%·넌 5%" 두달새 엇갈린 '금리운명'…7년 거래은행과 '헤어질 결심' [김성훈의 디토비토]
. 편집자주 '디토(Ditto·찬성)와 비토(Veto·반대)'로 갈등이 첨예한 먹고 사는 이슈를 탐구합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세대출 금리가 4.8% 밖에 안 한다고? 난 두 달 전에 6.92% 받았는데!" A 씨는 얼마 전 친구와 대화하다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달 새 금리가 30%나 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친구는 4.8%에 받았다는데 저도 낮출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고객님은…" 전세대출 금리 7.82%·청약저축담보대출 금리도 5%…서민들 '비명' 요즘 이자 정말 눈물 나죠? 온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느라 국가 경제가 휘청할 지경입니다. 이러다 경제가 무너지겠다는 우려까지 커지자 한국은행도 지난 23일 1년 반만에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2023.02.26 12:01"한 달 된 설 상품권, 유효기간 지났다고요?" [김성훈의 디토비토]
. 편집자주 '디토(Ditto·찬성)와 비토(Veto·반대)'로 갈등이 첨예한 먹고 사는 이슈를 탐구합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상품권 교환하는 날'. A 씨는 이 달 19일에 이렇게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뒀습니다. 직장에서 한 달 전 설 선물로 받은 모바일 마트 상품권을 지류(종이) 마트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날로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30일밖에 안 돼 19일까지 바꾸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돼 버리기 때문이죠. A 씨가 알람까지 맞춰둔 이유는 지난해 회사에서 20만원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가 제때 안 바꿔 고스란히 날려버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 문자메시지로 받은 상품권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몇 달 뒤 바꾸려 보니 이미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상품권 판매업체에 문의했지만, 환불도 기한 연장도 안된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B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 IPTV
2023.02.19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