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증빙 남기기 어려운 경우 허다…“전액삭감은 난감”

특경비는 증빙자료 제출…“업추비도 내라” 강경책

“검찰 특활비, 마약 밀매하면서 어떻게 영수증 달라고 하나”[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주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여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여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경비에 대해 자료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반면, 특활비에 대해서는 증빙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체 특경비 중 60%는 수사 검사·수사관에게 현금계좌 등으로 지급되며 40%는 수사 부서에 인력 등을 고려해 카드로 배분된다. 특활비는 전액 현금으로, 업무추진비(업추비)는 전액카드로 지급된다.

특경비는 전국 검사 및 6~9급 검찰 수사관 등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정보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특활비는 관련 부서장에게 일괄지급하는 형태다.

다만 법무부는 특활비에 대해 추가로 증빙자료를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마약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투입되는 비중이 커 사용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일부 마약 밀매를 수사상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약 사면서 영수증 써달라고 어떻게 말하나”라고 푸념했다.

검찰로서는 늘어나는 마약범죄의 경우만 해도 다크웹사이트 가입비용, 수사상 필요한 샘플용 마약구매 비용, 해외 유관기관이나 정보원(휴민트) 관리비용, 잠복 비용 등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특활비 증빙을 남기기 어려운 수사가 허다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부서별로 균등배분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월별로 나눠 쓸 수 있는 개념도 아니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특활비가 꼭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설령 약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해서 아예 그걸 다 0원으로 만들어버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또 앞으로 늘어날 마약범죄에는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특경비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이미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해 전체 사용분은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전국 67개 검찰청이 아닌 주요 6개 청으로 범위를 추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경비의 경우도 구체적인 용처가 드러나면 수사 중인 사건과 수사 기법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종래 법원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에서 공개를 결정한 범위인 지출 일시·금액·장소 등의 내역을 증빙자료에 담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검찰의 특활비·특경비·업추비·국내여비(출장비)와 법무부의 특경비·업추비·국내여비 등 7가지 자료를 모두 내야만 특경비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여전히 강경책을 내고 있어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