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간 무급휴직을 쓸 수 있다.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성 공무원은 연달아 4년간 쉴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를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휴직을 쓸 수 있는 ‘자기계발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원이 자기계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심사해 휴직을 결정한다. 5년 이상 재직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까지 더하면 한번에 4년간 쉴 수 있다.
개정안은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ㆍ지방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다. 정직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기존에는 징계를 받아 일을 하지 않을 때도 급여의 3분의 1을 받았다. 아울러 공무원이 휴직하면 그 순간부터 성과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에 대한 성과급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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