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이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염 시장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 보직에서 직위해제하거나 징계처분 후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한다.향후 5년간 성과 연봉도 지급하지않는등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고강도의 페널티를 시행한단고 20일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소속부서 공개 및 기관 경고 ▷부서 성과관리 평가 시 감점 ▷복지포인트 50% 차감▷국내외 문화탐방 제한 ▷사회봉사활동 명령 ▷절주학교 수료 명령 등의 징계처분을 적용했다.
염 시장은 “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로부터의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