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여수ㆍ광양항 선박 예선사들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을 허가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특정 선박들에 예인선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총 5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예선사는 중대형 선박이 항만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인선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들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최대 6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공정위에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이들 업체 모두 4월 기준 현금보유액이 내야 할 과징금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말∼올해 3월 기준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넘을만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상태였다.

이에 공정위는 경영상 어려움이 법에서 정한 분할납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최장 2년에 걸쳐 과징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때 직전 3개년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분할납부 신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허가해주고 있고, 이번 신청도 모두 요건을 충족해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