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20대 국회의원 첫 월급날인 20일, 국민의당 의원들은 법정시한까지 원구성을 못해 반납하기로 약속한 세비를 제외한 월급을 받게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지만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으로 국민의당의 ‘세비반납’은 빛이 바랬다.
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의당 의원 38명은 지난 14일 이틀 치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사무처에 보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1인당 1100만원 상당(세전)의 월급 중 6월7일부터 이틀치에 해당하는 73만원을 제외한 월급을 받게 됐다. 의원 38명의 월급 2780여만원이 반납되는 셈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법정시한 7일까지 타결되지 않자,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6월 1일부터 반납하겠다고 했으나 세비반납 시점을 원구성 법정시한인 7일로 바꾸는 혼선이 있기도 했다.
결국 여야 3당이 8일 원구성협상을 타결하고 9일 원구성이 되면서 국민의당은 7일, 8일 이틀치 세비를 반납하게 됐다. 기부형태가 아닌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반납한 경우는 국민의당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역시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체 의원의 한 달 세비 13억6000여만원을 반납한 적이 있지만, 이는 월급 차감이 아닌 기부형식이었다.
국민의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지만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으로 이 약속은 빛이 바랬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중에 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인쇄업체 A와 TV광고대행업체 B는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 ‘브랜드호텔’에 총 2억3820만원을 건냈고 선관위는 이를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