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차 문을 걸어 잠근 채 30여 분간 버티던 운전자가 결국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30여 분간 차에서 버티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1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다. 몇 차례 앞뒤로 오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 했으나 김 씨는 문을 잠그고 차 안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앞좌석의 유리창을 깨는 등 30여 분이 지나서야 차 밖으로 나왔다. 경찰에 연행되고도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김 씨는 관련 법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 수준인 알코올 농도 0.2%를 적용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김 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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