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세월호 관련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해운조합 임직원 3명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은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 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 사업실적 현황, 선원공제가입 확인서 등 조합 인천지부가 작성한 200여 장의 문건이 조각조각 찢어진 채 무더기로 발견됐다.

파기 자료 중에는 세월호 선박사고 인적 보상기준도 포함돼 있다.

조합은 이밖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론 동향을 살피려는 듯 국내 주요 사이트에 올려진 누리꾼들의 글을 인쇄해 보유하고 있었으며, 범부처사고대책본부의 회의 결과와 수색작업에 동원된 군ㆍ경 동원세력 문건도 보유하고 있다가 파기했다.

당시 압수물을 분석한 검찰은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등으로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