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내부에도 출신 따라 차별…4분의1 서울메트로 출신 정규직
-을(乙) 중에서도 을, 자체 채용 직원 상당수는 저임금 계약직
[헤럴드경제=김진원ㆍ이원율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모(19) 군과 같은 ‘을중을(乙中乙)’ 하청업체 자체 채용 직원이 4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메트로 자회사 설립 운영 계획’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16년 5월 기준 5개 분야에 309억원 상당의 용역 하청을 주고 있었다.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중 23.5%는 서울메트로 직원 출신이었다. 이들은 정년 연장 보장과 함께 서울메트로에서 받던 임금의 60~80%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갑’ 출신 직원들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을’이 채용한 계약직 직원들은 저임금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이다. 구의역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 군은 세후 144만원을 받는 계약직이었다. 김 군이 속한 은성PSD 내부에서도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은 월 4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위수탁’ 업무는 파인서브웨이㈜가 담당하고 있었다. 차량기지 구내 운전 업무 위탁과 관련해선 ㈜성보세이프티와 맺고 있다. 전동차 경정비 업무 위탁은 ㈜프로종합관리가, 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과 관련해선 ㈜고암이 맡고 있다. 김 군이 속한 ㈜은성PSD도 있다.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들은 직원 중 4분의1을 원청업체 출신으로 채웠다. 최소 12%에서 최대 30%에 달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서울메트로 출신을 가장 많이 채용한 업체는 성보세이프티로 78명 중 24명에 달했다. 자체 채용직원은 74명이었다. 파인은 전체 직원 85명중 11명을 서울메트로 출신으로 채웠고 다른 업체들 역시 비슷한 사정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서울메트로의 하청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을 평균 30% 가량 채용한다는 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했다.
하청업체 내부의 갑을(甲乙)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14년 ‘서울메트로 경정비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 A 씨는 월 449만원을 받은 반면 비(非)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은 172만원만 받는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울메트로가 위탁용역업체 선정 때 ‘전체 인원의 최소 30% 이상을 서울메트로 직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생긴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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