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벌강화등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해마다 급증하는 역외소득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또 미국을 비롯한 101개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맺고 국가간 정보 공유 확대해 빈틈없는 역외탈세 정보 수집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외탈세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역외탈세로 일반 납세자 부담증가 방지와 국제적 세원잠식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빈틈없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 ▷형사처벌 강화 등 4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연도별 역외탈세 추진실적은 ▷2013년 1조 789억원 ▷2014년 1조 2179억원 ▷2015년 1조 2861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제조세협회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역외소득 4조원을 포함해 전 세계 역외소득이 총 87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우선,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역외소득ㆍ재산에 대한 신고 안내와 홍보 등을 강화한다. 또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내년 55개국, 2018년 101개국과 각각 금융정보자동교환을 협정을 체결해 국가간 정보공유확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세계 각국과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한국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금융계좌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신신고제의 후속조치로 자진신고 기회를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역외탈세 조사결과는 이번달 발표할 예정이다.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는 이미 미국, 영국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시행해 상당한 역외 세원 확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가 지난해 이 제도 실시로 6억 호주달러(약 5000억원) 세수를 늘렸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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