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시 필요한 일부 법의 우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자위대법ㆍ주변사태법ㆍ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ㆍ선박검사활동법ㆍ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기존 관련법 5개를 먼저 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게 자위대가 대응도록 개정될 전망이다.
이 신문은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선박검사활동법은 미국을 공격하는 국가에 무기를 운반하는 배를 검사할 권한을 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케이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올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이 같이 압축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 헌법 해석으론 집단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이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등의 표현을 배제하고 이번 방침에 법 개정을 위한 환경 정비 등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는 진단했다.
현지 교도통신은 간담회가 다음 달 중순 내놓을 보고서에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 내버려두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한 경우 ▷ 동맹 등 연대 상대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 제삼국의 영역을 통과할 때는 허가를 얻을 것 등 4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집단자위권 행사 시 총리의 판단을 거쳐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이와 별도의 요건으로 제시해 강조하기로 했다.
또 일본 헌법 9조에 규정된 국제 분쟁을 기존엔 모든 종류의 국제 분쟁으로 해석했지만, 일본이 당사자인 국제 분쟁으로 한정해 다국적군에 연료를 공급하는 등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제언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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