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임원으로는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해 김모 전 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 등 옥시 관계자 세 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향후 보강조사를 거쳐 옥시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는 2000년 10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습기살균제가 “우리 몸에 해가 없다”며 거짓 광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표시광고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옥시와 세퓨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인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