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부가 27일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새누리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은 19대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로서 임기 말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9대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게 순리”라며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이 우리 현실에 순기능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오명을 남겼는데, 상시청문회법을 도입하면 19대 국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시청문회법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내용도 일하는 국회에 반(反)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수석은 상시청문회법이 20대에서 재의결돼야 한다는 야당도 비판했다. 그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얼마 전 상시청문회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남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싸움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 일각에서 19대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것이 꼼수라고 들었는데,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과정부터 꼼수”라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를 준비하며 3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서 국민께 약속 드린 건 민생 살리기 위한 협치”라며 “(정부의) 거부권은 유감이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야당도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