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 장기화 조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과 말레이시아 재보험사인 베스트리간 법적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화손보가 미수한 재보험금 1000억원을 지급하라며 베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베스트리측이 되레 보험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4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화손보와 베스트리(BestRe) 양측은 말레이시아 현지 법원에서 열린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재보험금 지급에 대한 송사 건을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폰분실보험에 대한 재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해 한화손보가 현지 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승소, 양사간 원만하게 정산될 줄 알았다”며 “그런데 베스트리측이 되레 맞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베스트리는 한화손보에 일부 지급했던 재보험금 약 20여만달러(한화 약 2억원)을 되돌려 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베스트리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데 대해 한화손보가 가처분 신청과 재보험금 환수소송으로 대응하자, 되레 지급했던 재보험금까지 되돌려달라는 맞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 4일 현지 법원에서 열린 양측간 변론에서도 베스트리는 지급했던 재보험금 2억원을 되돌려 달라는 주장만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것은 억지에 상도의까지 저버린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화손보는 2009년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폰 분실 시 보상하는 휴대폰분실보험을 인수한 후 말레이시아 재보험사 베스트리(BestRe)에 인수분의 90%를 출재했다. 이후 손실이 커지자 한화손보는 베스트리측에 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베스트리는 한화손보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사전고지의무 위반 등을 문제삼아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이에 한화손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싸움으로 비화된 바 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