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부터 시행 리콜 불이행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제작사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리콜 요구가 단 1건만 들어와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차 배출가스 부품에 결함이 생겨 시정을 요구했을 때 환경부가 내린 리콜 명령을 제작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폭스바겐에 이어 지난 16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관리를 보다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제작사는 리콜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리콜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하지만 앞으로 제작사는 리콜 요구를 단 1건만 받아도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리콜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이전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 리콜 명령을 1번만 위반해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폭스바겐,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데 이어 경유차를 포함한 자동차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가 대기 질을 보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관리를 보다 강화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정당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제작사의 리콜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