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살인 범죄자의 ‘살인 동종 재범’ 최근 5년간 16명 -살인ㆍ강도↓… 강간ㆍ강제추행ㆍ절도ㆍ폭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을 경찰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최근 5년간 정신이상 범죄자가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이상 범죄자의 ‘살인 동종 재범’은 최근 5년간 16건 발생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범죄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24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범죄자 범행 시 정신이상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2명이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정신박약 및 기타 정신장애를 포함했다.

정신이상 범죄자는 지난 2011년 3454명에서 2012년 34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13년 3979명, 2014년 4281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그러다가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400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이상 상태 살인, 강도 범죄자는 감소하고 강간ㆍ강제추행, 절도, 폭력, 방화 범죄자는 증가했다.

먼저 정신이상 상태 살인 범죄자는 2011년 95명에서 2012년 65명으로 감소한 뒤 2013년 58명, 2014년 64명, 2015년 66명으로 50~6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정신이상 상태 강도 범죄자는 2011년 56명에서 2012년 45명, 2013년 32명, 2014년 42명, 2015년 3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강간, 강제추행 등 정신이상 상태 성범죄자는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 241명에서 2012년 305명, 2013년 407명, 2014년 423명, 2015년 45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정신이상 상태 폭력 범죄자는 2011년 1510명에서 2015년 2217명으로 증가했고, 방화 범죄자는 2011년 117명에서 2015년 125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 정신이상 상태 범죄자가 2015년 각각 1031명과 96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정신이상 상태 살인 전과자가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동종 재범)는 최근 5년간 16명 있었다. 정신이상 상태 살인 전과자가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종 재범)는 같은 기간 168명이었다.

정신 이상 상태 강간ㆍ강제추행 전과자가 동종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22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이종 재범자는 669명이었다.

전반적으로 이종 재범자의 수가 동종 재범자보다 많은 가운데, 절도 범죄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정신 이상 상태 절도 범죄자가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최근 5년간 3501명 있었다. 반면 절도 범죄자가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1735명으로 절반 정도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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