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태양광발전장치 등 7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으로, 현재 책상 및 가방, 개인용 컴퓨터 등 201개가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대기업 및 외국산 제품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해당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 가능하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2015년 말까지 유효기간을 갖는다. 다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돼도 해당제품에 대해 민수시장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지정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 및 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 및 그동안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했던 유통 소상공인과 제조 중소기업 사이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결과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750여 개의 중소기업에 약 2100억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이 새로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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