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각 주(州)가 인종을 대학 입학 사정의 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흑인 인권 운동의 결과물로 미국 대학이 196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온 소수계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각 주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내린 헌법 개정이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줌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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