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고를 취하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정 대표는 대법원 1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취하서는 정 대표 본인의 명의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 대표가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음달인 6월 5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고심을 해봤자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가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같은 달 2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대표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위해 로비를 한 혐의 등 ‘정운호 법조 비리 의혹’, 혹은 ‘정운호 게이트’라고 불리는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