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바다’, ‘해양’.
전자는 우리 고유문자이고, 후자는 아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한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자어는 우리 고유 글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난 2012년 10월 “현행 국어기본법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등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 공개변론을 열어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에서 한글 사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다룬다.
현행 국어기본법 3조에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같은 법 14조 1항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현행법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론에는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와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는 문체부 측 참고인으로 진술한다.
공개변론은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