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로 구축되고 있는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최모 현대건설 상무보와 박모 현대건설 차장, 이모 한진중공업 부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두산중공업 부장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답합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구간 길이가 58.8㎞인 이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들 업체가 4개 공사구간 중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투찰 가격을 모의한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고위 임원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특히 검찰은 현대건설이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실무를 맡은 차장과 승인 결정을 내린 상무보까지 모두 구속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