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예산을 선집행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침몰 관련 예산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사고 현장 지원은 각 부처의 기존 예산에서 각종 구조 및 수습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수색작업 지원을 위해 선박과 항공기, 잠수요원, 어업지도선 등이 총동원된 상태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동시에 피해자 가족들을에 대한 상담 활동이나 진료비도 지원한다.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재정ㆍ금융ㆍ세제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나 보상금도 지원이 이뤄진다.
기재부는 “사망ㆍ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감면, 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학자금 면제 등 다양한 간접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보상금이 최저금액의 240배까지 가능하며,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로 경감되고,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부 예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기준과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후 중앙대책본부에서 결정하지만 필요한 경우 선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향후 피해상황 조사와 수습대책 등이 확정되면 필요한 재정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대책 확정 이전이라도 선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