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가 수십년 간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씨는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 해운에서 20년 전부터 일했고, 이 씨는 인천~제주를 비롯해 운항경력이 많은 베테랑이다. 하지만 적어도 20년간 적성심사를 받지 않았다. ‘여객 선장이 기존이 타던 선박과 같은 항로를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장을 맡으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선원업무처리지침 규정 때문이다.

국내 항공기 조종사가 조종기술과 비상절차 수행능력을 매년 1~2회 검증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선박의 경우 이처럼 기존 항로 운행 시 적성심사가 필수가 아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백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에 큰 구멍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장이 새로운 항로에서 항해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성심사를 받도록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고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퇴출 당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27일 “예를 들어 젊을 때는 5년에 1번 정도 적성심사를 받고,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1년에 1번 심사받게 하는 것”이라며 “심사에 탈락하면 배를 타지못하고 퇴출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신체검사와 심리상태검사, 직무능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선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조만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선장의 정년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해수부는 정년 제한이 타 교통수단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선장의 경우 69세로 고령이다. 해수부 측은 “엄격한 적성심사를 통해 정년 제한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