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을 일컫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4일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법인세 신고액이 늘어난 주요 원인에 대한 질문에 세액공제ㆍ감면 정비를 지목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경련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 조치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54.0%에 달했다.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7.0%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67.0%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에 실효세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축소,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축소 등을 담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5조 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조6000억원이었으며 세수목표 대비 납부실적인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5.7%로 전년동기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로 올랐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됐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됐다.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되면, 향후 대기업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해 이미 환수됐다”며 “법인세 인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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