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협동조합 상호를 내걸고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불법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간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 684명으로부터 350여억원 상당의 불법 투자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업체 관계자 13명을 체포하고 이 중 대표이사 송모(60)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 대표 이모(49) 씨 등 공범 1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영화 사업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인당 42만원씩 투자금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42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주 후부터 55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을 모집해오면 인당 3만원 씩 소개비도 주겠다”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다단계나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하며 투자를 꺼리자 ‘협동조합’으로 상호를 변경해 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국동포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송 씨를 고소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이 지난 1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정상적인 투자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모집한 350여억원 중 실제 투자에 쓰인 금액은 12억원 가량으로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불법 운영돼왔다. 또 투자금 중 8억 7000여만원 가량은 송 씨가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들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회사 지분을 준다며 귀화한 중국동포를 등기이사로 등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을 이용했다”며 오는 3일 송 씨를 포함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