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일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해철법’에 대해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 대표 옆에는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도 함께 했다.
윤원희 씨는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 같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는 “2014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 마련 위해 예강이법 등의 노력 이어져 왔었다. 저희집이나 예강이집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계속 미뤄지지 않고 국민들 안전 할 수 있도록 법안 잘 통과 되면 좋겠고, 노력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문제는 법”이라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를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내리지 못했다. 이달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한차례 더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가능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