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 전에 노동개혁 4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법 등이다.

이중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으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이 주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뿌리산업에 파견이 가능해지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선, 철강 등의 업종에서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이들 분야에 파견된다면 하나의 대책도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제조업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뿌리산업으로까지 허용되면 비정규직만 양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일 집회에서도 한노총은 “(파견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관련법 개정은 청년실업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2대 지침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한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부적응자 등의 일반해고 요건 등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과 임금체계 개편을 담은 ‘취업규칙’ 지침을 각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이미 정부의 2대 지침 거부 의사를 밝혀온 양대 노총은 이를 집단행동으로 저지할 방침이다.

한노총은 정부 2대 지침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가 없도록 각 소속 사업장마다 ‘현장투쟁 지원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이미 임단협 과정에서 정부의 2대 지침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정부가 강제로 시행하려 할 경우 이를 집단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철 민노총 사무부총장도 “비정규직법 폐기를 위해 집회와 결의대회 등 단체 행동으로 대응하고, 6월에는 대규모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