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의 먼지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대규모 발전시설, 목재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150여 곳이 대상이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 및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규모 건설사업장은 먼지 발생을 막아주는 차량 바퀴세척, 물뿌리기 등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주변 도로 관리,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토사 방진막 설치 등도 살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면 시설 가동중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조치를 한다. 고발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사는 위반내용이 공표되고, 정부의 시설공사 발주 심사 때 입찰 참가자격과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