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 NEW(넥스트 엔터테인먼트월드)가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간의 초상권 분쟁에 대해 간접광고주가 영상을 부분 편집해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NEW는 29일 공식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내고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이에스티나 이외에도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는 또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송혜교와의 모델 계약이 만료됐음 데도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하는가 하면 ‘태양의 후예’ 출연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자체적으로 편집해 매장 광고로 사용했다. 송혜교는 이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브랜드를 소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에스티나는 NEW와 맺은 계약서까지 공개하며 자신들의 ‘태양의 후예’ 이미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다가 언론을 통해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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