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주말 부부로 관계를 이어가는 남편의 외도를 본 후 추궁하자 외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부부 연을 맺었다.
그러다 남편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게 됐고, 이에 따라 부부의 형태 또한 주말 부부가 됐다.
A 씨는 처음에는 주말마다 A 씨와 아이들이 남편을 보러 부지런히 내려갔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학업이 바빠지며 그 횟수가 조금씩 줄었다고 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아이를 보러 서울에 오는 일이 아니면 주말에도 각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도 했다.
A 씨는 “그러던 어느 주말, 아이가 갑자기 아파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 남편 차를 급하게 끌고 나갔는데, 골목길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다”며 “사고 처리를 위해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그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A 씨는 “남편이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함께 있는 영상을 봤다”며 “단순한 지인으로 보기에는 스킨십이나 나누는 대화 수위가 너무나 은밀했다”고 했다.
이어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는데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했다”며 “자신에게 만나는 여자가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떨어져 살았고 사실상 부부 관계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며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A 씨는 “저 역시 오랜 기간 떨어져 살며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은 있다”며 “하지만 가정을 포기했던 건 아니었다. 혼자 아이들을 키웠고, 아내로, 엄마로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 말대로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남편 의도가 부정 행위로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오래 따로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 인정 어렵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는 “(주말 부부는)부부가 자발적으로 혼인 관계를 포기한 게 아니라,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다. 혼인 관계의 파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대법원도 부부가 합의하에 별거한 경우 그것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 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그 부정 행위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단순히 ‘오래 따로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파탄되기 전 부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남편이 부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외려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별거 형태와는 무관하게 인정된다”며 “특히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며 가사를 전담한 경우,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기여도가 높이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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