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행ㆍ집도의사 정보확인 필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발의에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수술실에서 마취상태인 환자 몰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 성형수술’ 행태 때문에 급기야 시민들이 직접 단체를 조직하고 대응에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유령수술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팁도 소개하고 있다.
우선 수술 당일 보호자와 동행할 것을 강조했다. 보호자가 수술실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집도의의 수술실 출입 등 행방을 관찰해 의사 바꿔치기를 막아야 한다고 감시본부는 설명했다.
환자도 수술실에서 집도의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마취주사를 맞지 말고 집도의가 수술실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수술이 끝난 직후에는 집도의로부터 직접 수술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 만약 다른 의사나 간호사가 설명할 경우 집도의가 직접 못하는 이유를 되묻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불법 광고나 유명 연예인을 이용한 광고,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한 알선 광고, 할인 광고 등을 하는 병원은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같은 소비자의 행동 요령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시본부 측은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사, 보조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환자에게 수술할 집도의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령수술이 문제가 되자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노력이 있었다. 최동익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해 사실상 폐기될 처지다. 의료계에서도 과도한 감시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에 대해 의료계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