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아파트 입주민이 동의하면 단지 안 주차장에 카셰어링(Car Sharingㆍ승용차 공동이용 제도) 차량을 세워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심 공영주차장 등을 전전해야 했던 카셰어링 업계엔 차량 공동 이용 활성화에 전기가 마련된 것이며,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개선될 걸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을 말한다. 관리자 없이 무인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돼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카셰어링에 한해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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