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가 보조금을 거짓 또는 허위로 타내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내게 된다. 또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의무화돼 있는 보조금 신청서 등 정보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50%까지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9일 동시에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적발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외에도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거짓,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보조금의 5배,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3배, 법령위반 또는 중앙관서의 처분위반은 2배, 요건 미충족은 1배 등의 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을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게 된다.

내년 6월부터는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50%까지 삭감될 수 있다.

보조사업자의 집행과 회계관리도 강화된다.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고, 3억원 이상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토록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