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으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조사와 지도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소재 대림산업의 경우 이해욱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일부 운전기사들의 진술은 확인했으나 이 부회장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장이 엇갈려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에 대한 근로감독에서도 명예퇴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대신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 전환은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는데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면벽 명예퇴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경남지노위에서 이미 대기발령기간이 끝난 상황이라 부당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고, 현재 해당근로자는 복직해서 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전보 발령한 금복주와 사장이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폭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보도된 현대BNG스틸에 대해서는 각각 대구서부지청, 서울강남ㆍ창원지청에서 수시 기획감독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수당미지급 및 산업안전분야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고용부는 대림산업이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총 2128명에게 44억1500만원을 축소 지급한 점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두산모트롤은 연차수당 등 총 117명에게 4억9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안전난간을 부적절하게 설치하고 특별관리대상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한편 말레이시아 현지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전용 배터리 테스트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팀장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 말레이시아 현장소장은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지난 21일 입건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산업현장에서 불공정 인사 관행이 발생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잘못된 인력 운영은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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