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CJ푸드빌은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20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CJ푸드빌 소속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307개 뚜레쥬르 가맹점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 이내로 보장하고 있지만 CJ푸드빌은 협약에 따라 20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또 판촉 행사는 가맹점 사업자가 70% 이상 동의할 때만 열고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간 분기별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협약 이행결과를 점검ㆍ평가할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