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시내 편의점을 돌며 복권만 423장을 훔친 20대가 쇠고랑을 찼다. 당첨된 복권은 돈으로 바꾸고 ‘꽝’인 복권은 버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일대의 편의점을 돌며 다섯 차례에 걸쳐 복권 55만여원어치와 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영등포구를 비롯해 마포구, 종로구에 있는 편의점 다섯 곳을 돌며 점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판매대에 비치된 복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종업원에게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 자리를 비우게 하고 복권만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 훔친 복권은 인근 건물 화장실에 숨어 확인해본 뒤 당첨된 복권만 챙겨 멀리 떨어진 다른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의 편의점에서 복권을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폐쇄회로 카메라를 확인해 도주로를 파악했다. 마침 도주 중이었던 A 씨를 발견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이미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점원의 경우, 손님이 물건을 주문한다고 해서 직접 찾아주지 말고 위치만 안내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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