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과 김밥·도시락제조업체 어린이집 등 2679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리기구나 조리장의 청결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방충·방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의 시설기준 위반이 3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곳이 36곳이었다.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겨 적발된 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들 업체를 추후 점검 우선 대상업소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