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그간 수면습관으로만 여기던 불면증, 코골이 등이 치료가 필요한 수면장애라는 인식이 늘고 있지만 비싼 검사비와 치료비 탓에 환자들이 병원을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수면학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선 환자의 수면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관찰하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데 이 검사비용이 60만~80만원에 달한다. 대한수면학회가 조사한 국내 의료기관별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가장 싼 수준이 30만~40만원선, 프리미엄 검사를 내세우는 일부 병원에서는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장애 환자가 매년 8.7%씩 증가해 지난해 5만5900여명에 육박했지만, 이를 진단하는 검사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 자체가 환자가 잠들었을 때 하는 것이어서 소요시간이 10시간이나 된다. 게다가 단순히 환자의 움직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검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비급여인 현상황에서 검사비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면다원검사는 비디오 촬영뿐만 아니라 뇌 기능 상태를 보여주는 뇌파 검사, 눈 움직임을 나타내는 안전도 검사, 근육 상태를 알기 위한 근전도 검사, 심장 리듬을 보기 위한 심전도 검사 등이 함께 시행된다.
또 대표적 수면장애로 잠자는 동안 호흡 중단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수면무호흡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장비인 양압호흡기 역시 건보 적용이 안돼 비용이 150만~300만원이나 된다. 양압호흡기는 압력을 조절해 기도에 공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일본의 경우 양압호흡기 임대료를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수면장애 환자 치료를 돕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장기 임대도 활성화돼 있지 않고 환자가 구매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이용과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다른 검사에 비해 수면다원검사가 비싸다 보니 증상이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 실제 병원에 와 진단받는 경우는 10명 중 1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수면장애는 단순히 잠을 못자는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 당뇨, 고혈압,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므로 예방과 함께 조기지단을 통한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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