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파산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1000만원 미만의 원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 기초수급대상자등 사회 소외계층등을 위한 채무조정이 빨라진다.
현재 7종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원등 2종으로 줄었고 심사기관도 현재 1개월에서 2주로 줄어든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부터 파산금융회사 연체채무자 중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원금기준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소외계층이며, 제도 시행시 약8만여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는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상환약정서, 등기부등록 등 7종에 달하는 제출서류대신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원 등 2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심사기간도 현재 1개월에서 2주로 당겨진다. 여러 차례 방문해 내야 했던 서류도 단 한차례 방문해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등 간소화 된다.
예보는 이에 따라 그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했던 연체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