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여성 연예인들에게 재력가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 단독(부장 이상현) 심리로 20일 처음 열린 재판에서 임모(40) 씨와 윤모(39) 씨, 오모(30.여) 씨 등은 연예인들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 씨와 이 회사 이사 박모(34) 씨는 이날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출두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강 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임 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임 씨는 후배 윤 씨를 통해 가수 A 씨와 연예인 지망생 B 씨를 추천했다. 강 씨 등은 이들을 불러내 “미국에서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유를 받은 여성 연예인들은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재력가와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오 씨는 이들은 안내해준 뒤 생매매 대금으로 2만3000달러를 수수했다.
강 씨와 박 씨는 같은 해 3월과 4월 또 다른 여성 연예인 2명과 재력가 사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강씨와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음 기일로 미루고 싶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 양이 방대하고, 연예인 이름을 일일이 다 삭제하느라 최근에야 기록을 받았다”며 “오랜 시간이 걸려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본격적인 심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증거가 피고인별로 분리되기 어렵고, 강 씨와 박 씨가 다른 피고인의 조사 내용에 대해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피고인 모두 증거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과거 여성 연예인 성매매 알선으로 실형을 산 뒤 재차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인 성현아 씨에게 재력가를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328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다시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 구속기소됐다. 강씨의 소개로 성매매를 한 여성 연예인 4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6일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다음 공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