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편성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자체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 전략’에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방안이 담겼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의 효율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전입금 전출시기와 편성 등에 관한 협의를 의무화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도 강화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재정 운용 관련 주요 내용을 교육청간 비교ㆍ분석해 공시하는 제도다.
또 각 지자체간의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한다. 올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83%와 전남 18.4% 등으로 최대 64.6%p를 기록, 지역간의 재정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행사ㆍ축제 예산도 총액한도제 설정과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된다. 지방공기업 통ㆍ폐합 및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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