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목포) 기자]검찰 조사결과 세월호 승무원 중 일부는 비상상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본부는 선주를 포함한 30명~40명을 출국금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간담회를 통해 “과적 및 적재와 관련해 승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조사받은 승무원 중 일부는 비상상황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한 차례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합수부는 또한 피의자 뿐 아니라 주요 참고인 등 관계자 30~4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선원, 선주, 선사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휴가를 떠났던 세월호의 본래 선장 신모(47) 씨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합수부 측은 “필요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대질조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승선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오늘 중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